FAQ

A

미술·디자인 분야는 본인의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.

음악분야는 창작곡에 국한하지 않으며 편곡이 가능합니다.

,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,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
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필요시 저작권 활용 동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